군용비행장 공동대응 전국연합회
피해보상·지원관련 법안 입법 촉구

▲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소음피해 보상 관련 법률안 제정을 촉구했다.
▲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소음피해 보상 관련 법률안 제정을 촉구했다.
춘천·원주·강릉시의회와 횡성군의회 등 전국 21개 지방의회로 구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16일 피해 보상 및 지원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군지련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재걸 강릉시의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위 위원장, 권주상·이대주(이상 춘천),전병선(원주),권순근·김은숙·백오인(이상 횡성) 의원과 전국 21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소음피해 보상 관련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지련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낸 건의문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던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들이 폐기됐거나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근거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권주상 춘천시의원은 “갖은 고통과 기본 권리 침해를 받아 온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