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역개발 연계 공유지 교환 등
민통선 북상 규제현실화 입법작업
올해 상반기 중 국방부 및 합참 주재 군사규제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도는 평화지역 내 군부대 유휴부지를 지역개발과 연계해 활용하는 유휴부지 활용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공유지 상호 교환 및 매각,지역개발사업 등 활용계획이 마련된다.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범위 지역에서 제외된 양구,인제 지역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또 민간인통제구역(현행 10㎞→5㎞)및 제한보호구역(〃25㎞→15㎞)의 북상을 포함한 규제현실화를 위한 입법작업에 나선다.도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 추가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위성 개발과 민·관·군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