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역개발 연계 공유지 교환 등
민통선 북상 규제현실화 입법작업

속보=강원도내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4년 만에 최대규모로 해제(본지 2018년12월7일자 2면)된 가운데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양구,인제의 추가 해제 등 평화(접경)지역 군(軍)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가 본격화된다.16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해 12월 초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3억3699만㎡)한 가운데 도내 춘천,철원,화천,고성 등 4개 지역 2억1202㎡가 포함됐다.이에 따라 도는 지역발전의 효과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군사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와 관련,이달부터 평화지역 5개 군을 대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수요조사 완료 후 군관협력전문관 등과 협의를 거쳐 현지실사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중 국방부 및 합참 주재 군사규제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도는 평화지역 내 군부대 유휴부지를 지역개발과 연계해 활용하는 유휴부지 활용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공유지 상호 교환 및 매각,지역개발사업 등 활용계획이 마련된다.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범위 지역에서 제외된 양구,인제 지역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또 민간인통제구역(현행 10㎞→5㎞)및 제한보호구역(〃25㎞→15㎞)의 북상을 포함한 규제현실화를 위한 입법작업에 나선다.도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 추가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위성 개발과 민·관·군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지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