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월 1회 이상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단속대상은 화물차,여객버스,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로 새벽에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이다.시는 주요 도로변과 일반주택,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지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불법 주차 적발 시 예외 없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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