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보상·공사비 1조1100억원 추산
시, 지방채 발행 후 가용재원 활용

내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강릉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공사비로 모두 1조1100억 원(현시세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 따르면 지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3.99㎢)과 도로(3.60㎢) 등 모두 8.63㎢로,이 가운데 90% 수준인 7.78㎢가 내년 7월 이후 실효된다.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사유재산권 침해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년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개별 개발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으로,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읍·면·동별로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하고,난개발 및 시설 이용 제한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몰제 이전에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매입 등에 나설 계획이다.실시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일몰제 기한이 3년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매입비 등 관련 예산은 2000억~3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의회 등 협의를 거쳐 먼저 1000억 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또 홍제동 일원 31만여㎡ 도심 7공원 등 3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심 공원은 물론,도로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수 밖에 없다”며 “올해부터 부지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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