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맞다” 판결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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