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이는 부장판사 출신 전문위원을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국회 측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해졌다. 전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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