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축협 조합장 A(6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14일 오후 3시쯤 운전 중이던 축협 직원 B씨에게 20여분간 모욕적인 폭언을 가하고 차를 멈추게 한 뒤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1월말에는 해당 조합의 전 조합장 C씨와 식사 중 물컵을 집어던져 C씨가 깨진 물컵 조각에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직원 254명의 임금 2억714만원을 우유쿠폰과 한우타운식사권 등으로 지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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