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자체·금융회사·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다.소비자는 소득공제 40%,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0%(연매출 8억원 이하 사업자)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시 경제과와 10개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비치된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