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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기업체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2년 동안 임금의 90%,고용 승계시 1년간 1000만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청년은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다.지원규모는 지난해 5명보다 대폭 늘어난 총 40명으로 일반사업체 30명,협동조합 10명이다. 지원 가능한 업체는 춘천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오세현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춘천시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기업체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2년 동안 임금의 90%,고용 승계시 1년간 1000만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청년은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다.지원규모는 지난해 5명보다 대폭 늘어난 총 40명으로 일반사업체 30명,협동조합 10명이다. 지원 가능한 업체는 춘천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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