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대, 증거인멸 우려”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구속여부 이르면 22일 결정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검찰은 지난달 초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62)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 전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 개다.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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