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가격 인상, 영업 단축
소상공인 “매출 타격, 대책 시급”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들어 상당수 외식업체가 가격인상에 나선 가운데 원주에서도 음식가격과 배달료를 인상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외식업체들이 늘고 있다.20일 단관택지 내 오징어전문 체인점은 재료비 상승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최근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오징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올 초 오징어 가격은 평년과 비교해 최대 93%까지 올랐다.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며 업체는 주 메뉴인 통오징어찜과 오징어튀김 등 5개 메뉴의 가격을 1000원씩 인상했다.관설동의 돈까스배달 전문점 역시 배달이 가능한 주문금액을 기존 1만원이상에서 2만원이상으로 변경했다.2만원이하 주문금액에 대해서는 배달을 거절하고 있다.

음식점 관계자는 “배달직원을 따로 둘 수 없어 대행업체를 통하는데 대행료까지 모두 올라 결국 2만원 이상만 배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배달료를 인상한 뒤로 주문량도 크게 줄어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택지 내 한 키즈카페는 가격 인상 대신 인건비 절약을 위해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도 했다.

원주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당장 휴·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지만 매출에 타격이 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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