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운 태백경찰서 수사과장
▲ 전종운 태백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보이스피싱 사건은 2만4259건이 발생했다.피해액은 2470억 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초창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근처 금융기관 인출기로 유인한 후,현금인출기 조작을 유도해 범인들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는 방법이다.최근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해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기본 사항을 미리알고 이야기하며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전혀 의심하지 못하게 하고 범행을 자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통장을 이용하며 그 즉시 돈을 인출하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기록삭제 비용,대출 설정비,공증비,대출예치금,채권보증비 등 각종 수수료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특정계좌(대포통장)로 송금받아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대출빙자 사기 범죄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범인들이 전문용어를 사용하고,이미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치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전화하는 것으로 믿고 돈을 송금하게 되는데 어떤 명목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특히 톡으로 아들,딸,조카 등 친인척,동창,동기 행세하며 급전이 필요하다고 특정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하면 된다.아들이나 딸은 부모님이 금융 계좌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모르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면 바로 의심하면 된다.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에 의해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친구,직장동료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고,적극 홍보해 소중한 금융자산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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