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90만원·500만원 선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인제군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지난해 6월1일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인제지역의 주택 등 3곳을 돌면서 명함을 건네며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B(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홍천군의원 선거 낙선자인 B씨는 지난해 6월15일 홍천지역 자신의 집에서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선거사무원 등 5명에게 총 24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