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90만원·500만원 선고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호별방문,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선거사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인제군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지난해 6월1일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인제지역의 주택 등 3곳을 돌면서 명함을 건네며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B(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홍천군의원 선거 낙선자인 B씨는 지난해 6월15일 홍천지역 자신의 집에서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선거사무원 등 5명에게 총 24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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