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설 명절 및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각 시·군과 합동단속을 펼친다.18개 시·군 농수산물 판매·포장(소분)업소 및 도·소매업 등 유통업체와 대형식당 등이 단속 대상이다.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허위표시,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경 또는 미 표시,유통기간 경과 제품 취급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단속된다.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검찰송치 등으로 엄중처벌에 나선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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