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철 재향경우회 중앙회 이사
▲ 최인철 재향경우회 중앙회 이사
해방이후 영욕의 역사를 걸어온 경찰이 창설된지도 어언 지난해 10월 21일로 73돌을 맞았으며 장년의 경찰은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이 국민들에게 권위적이거나 그 부서 명칭에서 폭압적인 인상을 자아내는 일은 없는지에 대해 골똘히 국민만을 바라보며 고뇌하고 있다.국민의 경찰로 새로 경찰 사령탑에 오른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과 경찰을 분리해서 부르는 ‘경찰과 민간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았느냐’ 식의 호칭과 같이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 ‘경찰이 시민이요,시민이 곧 경찰이다’라는 경찰 시민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들에게 고압적으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명칭도 민간 자율기구인 ‘경찰위원회’에 의뢰해 명칭 변경에 나섰다.새로운 명칭은 ‘중요범죄 수사처’ 또는 ‘중요범죄 수사과’로 중론화 과정에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검찰청 중앙수사부’라는 이미 폐지된 ‘검찰 중수부’의 악명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주저하며 마땅한 명칭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역사는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2년 치안본부 소속 특수수사대로 출발해 청와대 하명사건을 주로 다루는 부서로 알려졌다.또 이 부서에 근무했던 부서원들은 특별승진이나 정기 승진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배경이나 특별한 조사 능력에서 우수한 인재가 발탁돼 권위의식에 우쭐대는 경우도 없진 않았다.

경찰청에서 공직,기업비리 등 굵직한 특수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의 직접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지능범죄 수사대 폐지문제도 경찰 위원회에서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개정 의뢰해 폐지가 확정됐다.

그리고 그 기능은 새로 부서명칭이 변경되는 가칭 ‘중요 범죄 수사과’(전 특수수사과)에 흡수될 전망이다.현재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상반기 중에 경찰에게 수사권을,검찰에게는 공소제기권을 부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되 다만 경찰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이 미미한 것에 비해 곧 상정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군소 정당을 포함한 여야 모두가 긍정적으로 권력이 특정기관에 집중돼 무소불위의 권력이 남용되거나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수사구조 개혁을 결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경찰은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며 수사에 있어서 공정성,전문성,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경찰에게 부여한 독자적 수사권 확보가 시기상조가 아닌 만시지탄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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