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내일대 무분별 개발 지양
바람길 등 주민친화 도심관리
고층건물 난립 시 정책 엇박자
“시 차원 행정적 제재 강화 필요”

춘천시가 민선 7기 핵심 시정정책 중 하나로 녹지축 보호를 비롯 환경친화적인 바람길 조성을 내세웠으나 정작 건축심의 과정에서는 고층건물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미비,시정방침과 행정이 엇갈린다는 지적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녹지축 보호를 통해 시내 일대에 친환경적 공간을 확보하고 바람길을 조성하는 등 도심 일원에 대한 대대적인 공간재편에 나섰다.이를 위해 이재수 시장은 당선 직후부터 도심일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주민친화적인 도심관리정책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을 심의하는 건축위원회에서는 법적기준을 맞춘 고층건물에 대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구도심인 효자동의 경우 18층 규모의 신규 건축 안건이 조건부 통과된 데 이어 근화동에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건과 효자동에 20층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건이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고층건물이 잇따라 사업 계획을 마쳤다.

더욱이 현행 조례상으로는 건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별도의 경관위원회 심의가 필요없는데다 지난해 11월 구시가지와 우두동 여우고개 인근,신매대교 인근을 중심으로 고도지구가 해제,시내 도심은 물론 외곽지역까지 고층건물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은석 시의원은 “춘천권내 조성 중인 고층건물이 시정방침과 맞는지 행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은 미비하다”며 “시 차원에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야 바람길 조성이라는 핵심 시정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2월 시의회 때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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