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군·농협 업무협약 체결
봄철 영농준비·생활비 지원
6개월간 매월 30만∼200만원
계약재배 해당농협서 신청

철원군 농업인월급제가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군은 22일 오후 5시 군청 상황실에서 NH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와 4개 지역농협(철원·김화·동철원·동송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철원농업의 중심인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봄철 영농 준비금과 자녀학비,생활비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어 농가소득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이뤄지기 위해 도입됐다.

군은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해 농업인에게 3~8월 6개월 동안 매월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급형태로 지원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7일 실무자회의를 개최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신청기준과 기간,한도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군은 또 최대한 많은 농업인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으로 각종 농업교육과 읍면 마을회의,이장 회의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15일까지이며 계약재배 해당농협(RPC)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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