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여성가족연구원 ‘도도한 모니터링’
성차별금지·예방교육 내실화 초점

▲ 도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단이 ‘성평등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마련했다.사진은 지난해 10월 특강 모습.
▲ 도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단이 ‘성평등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마련했다.사진은 지난해 10월 특강 모습.
강원지역 여성들이 직접 성평등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화제다.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박기남)은 지난해 3월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단 ‘도도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에는 춘천여성민우회(상임대표 정윤경)의 법 동아리 ‘밥법’ 회원들이 참여했다.이들은 강원도와 각 시군 조례를 성인지 관점에 따라 살펴보고 총5장,제46조에 달하는 표준안을 제시했다.표준안은 성차별금지,성차별 예방교육 내실화,행위 주체의 확대 범위,성 주류화 조치 구체적 내용 추가 등에 개선 초점을 맞췄다.

모니터링단은 10개월여 동안 양성평등기본법과 강원도 각 시군의 양성평등기본 조례를 모니터링하며 기존 조례의 총칙,양성평등정책 촉진,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분야별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안을 논의했다.또 정숙희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등 법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여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을 제고하고 여성의 일상을 둘러싼 젠더폭력의 현실을 이해하는 등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했다.

또 표준안이 실제 조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이혜영 춘천시의원이 모니터링단에 합류하기도 했다.이혜영 시의원은 “양성평등 기본조례표준안은 현장의 실정을 감안해 마련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다”며 “춘천시에 양성평등 조례가 없어 오는 3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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