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여성가족연구원 ‘도도한 모니터링’
성차별금지·예방교육 내실화 초점
모니터링단에는 춘천여성민우회(상임대표 정윤경)의 법 동아리 ‘밥법’ 회원들이 참여했다.이들은 강원도와 각 시군 조례를 성인지 관점에 따라 살펴보고 총5장,제46조에 달하는 표준안을 제시했다.표준안은 성차별금지,성차별 예방교육 내실화,행위 주체의 확대 범위,성 주류화 조치 구체적 내용 추가 등에 개선 초점을 맞췄다.
모니터링단은 10개월여 동안 양성평등기본법과 강원도 각 시군의 양성평등기본 조례를 모니터링하며 기존 조례의 총칙,양성평등정책 촉진,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분야별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안을 논의했다.또 정숙희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등 법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여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을 제고하고 여성의 일상을 둘러싼 젠더폭력의 현실을 이해하는 등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했다.
또 표준안이 실제 조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이혜영 춘천시의원이 모니터링단에 합류하기도 했다.이혜영 시의원은 “양성평등 기본조례표준안은 현장의 실정을 감안해 마련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다”며 “춘천시에 양성평등 조례가 없어 오는 3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승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