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오후 2시35분쯤 춘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200m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였다.A씨는 지난 2001·2006·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세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A씨는 지난해 3월7일 오후 2시30분쯤 주차 중이던 경찰 순찰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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