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읍 송전리 일원 건립
한국전력 “법적 하자 없어”
환경연 “책임소재 불분명”
군 “정상절차로 보기 어려워”

횡성지역 농촌마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가 준공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상업 운전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횡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횡성읍 송전리 마을회관 일원에 건립 중인 민간 태양광발전소가 주민들의 개발행위절차 문제 제기로 현재 허가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끌어와 전기공급 사업에 들어갔다.

특히 해당 발전소는 아직 횡성군의 준공 필증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에 발전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발전소 가동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한전측은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통과한 데다 현행 관련법인 전기사업법상 준공 검사 이전에 전력을 공급해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횡성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준공 검사 전 가동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한 주민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는 등 부작용이 많다”면서 “더구나 이는 준공 검사라는 자치단체 권한까지 무력화하는 불합리한 절차”라며 한전측에 즉각적인 전력 공급 중단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법적 하자는 없으나 주택 건축시 준공 검사를 받지 않고 입주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정상적 절차라 보기 어렵다”며 “최근 국회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준공 승인 후 전력계통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못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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