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염동열(태백·횡성·평창·영월·정선)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해제됐다.

한국당은 23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됐던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가 해지됐음을 통보했다.새로 개정된 윤리위원회 규정에는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원에 대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과 응모자격만 정지하는 것으로 했다.

또 당협위원장의 경우 기존에는 기소와 동시에 위원장직 사퇴조치를 내렸으나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협위원장 직무를 정지하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을시 사퇴하는 것으로 완화했다.앞서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인적쇄신 차원으로 단행한 당협위원장 교체에서 권 의원은 교체대상으로 포함됐으나 염 의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키로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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