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시청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시청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연합회는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이 2년 사이 3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되고,이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특히,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게 되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 사업을 지속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덧붙였다.연합회는 “국회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에 나서고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지난해 말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통과시켰으며,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정민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