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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호별방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선거사범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고성군의원 출마를 앞둔 1월11·22일과 3월16일 고성지역의 한 행사장과 입학식에서 선거구민인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 60장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