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5153건 전년비 292건 늘어
전체신고 27% 1438건 사법처리
영동권 체불규모 전체 30% 차지

강원도내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해 413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데다 이에 대한 신고건수도 5100여건을 넘는 등 임금문제에 따른 노사충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노동부 강원·원주·강릉·태백지청과 영월출장소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5153건으로 2017년 말(4861건)보다 292건(6%) 증가했다.노동부의 지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법처리된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438건으로 2017년 말(1151건)보다 287건(24.9%) 증가하는 등 도 전체 신고건수의 27.9%에 달했다.

도내 체불임금 총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413억8202만원으로 2017년 말(265억4872만원)보다 148억3330만원(55.8%) 늘어났다.이중 사법처리된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말 137억7910만원으로 2017년 말(74억8806만원)보다 62억9104만원(84%) 증가,전체 체불임금의 33.2%를 차지했다.

특히 강릉과 동해,속초,양양,고성 등 영동지역의 임금체불 규모가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부 강릉지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지난해 말 1591건으로 2017년 말(1356건)보다 235건(17.3%) 늘면서 도 전체 신고건수의 30.8%를 차지했다.체불임금 규모도 같은기간 85억2234만여원에서 161억9053만여원으로 76억6819만여원이 증가했다.박태홍 노동부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 대부분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줄면서 노사갈등을 빚게 됐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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