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체제 유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도선관위는 오는 설 연휴 및 대보름을 앞두고 광역조사팀을 확대 편성,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도내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전원과 각 조합 임직원,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와 단속에도 들어갔다.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인 모임 및 각종 행사에 대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또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 제공△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한 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평소 친교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 발송△제3자가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아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경조사비 제공 등이 불가능하다.다만 조합장 선거기간 전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 내용의 명절 현수막 거리게시 및 명절인사 신문광고△명절 등을 계기로 한 의례적 문자메시지 전송△평소 친교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 명절 인사장 발송 등은 가능하다.포상금’ 최고액도 1억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로 신고·제보도 활성화 한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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