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종이수입증지가 행정기록물로 존치된다.도는 지난 해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를 위해 수수료 납부체계를 신용카드 및 전자납부로 개편,올해부터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종이 수입증지 680만장을 도금고인 농협은행 강원본부에서 관계자 입회하에 영구 폐기했다.11종의 종이 수입증지는 권종별 100매씩 행정박물용 기록물로 이관해 관리된다.개인 및 기관에서 구매 후 미사용한 종이 수입증지는 환매 요청 시 100%반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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