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를 추가 설치하지 말아 달라며 ‘설악산 산양’을 원고로 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5일 산양 28마리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양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동물인 산양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 소송은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인 피앤알(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이 주도했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하자, 설악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Ⅰ급 야생동물인 산양이 소음·진동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며 산양을 원고로 삼아 소송을 냈다.

그간 국내에서는 동물을 원고로 내세운 소송이 몇 차례 진행됐으나 모두 소송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천성산 터널 착공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도롱뇽’을 당사자로 해 제기한 소송이다. 이 사건에서 1·2심과 대법원은 “‘자연물’에 불과한 도롱뇽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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