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 직접 경청한 강원도 현안,미적거릴 이유 없어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해 법원이 ‘환경훼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 25일 환경단체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다시 말하면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문제가 없고 환경훼손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이에따라 오색케이블카사업에 희미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동서고속철도 설악산 미시령터널 하부 통과방안에 제동을 건 환경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청와대와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심사숙고,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기 바랍니다.

산양의 서식지에 영향을 준다며 ‘환경훼손’을 주장한 이번 소송 외에도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을 건 소송은 두 건이 더 있습니다.모두 환경경단체 구성원이 제기한 것으로 재판이 끝나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재판부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이번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정치적 편견과 잣대’로 얼룩진 오색 케이블카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건 법원의 판단이 유일합니다.이 사업은 1995년 시작돼 20년만인 2015년 8월에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환경단체의 집요한 반대와 정부의 석연치 않은 결정으로 법정공방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철도의 처지도 딱합니다.이사업이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그러나 환경부의 최근 판단과 결정을 보면 사업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목잡기를 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이미 뚫린 미시령터널 지하 110m 깊이에서 철도가 통과하도록 설계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다.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는 도로는 되고 철도는 안 된다는 자기모순에서 벗어나 설악산국립공원의 훼손 우려가 없는 미시령터널 하부 통과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환경부는 환경단체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회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5일 강원지역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을 만나 동서고속철도를 비롯한 도내 현안을 경청했습니다.도내 여론을 직접 접한 것입니다.비록 문대통령 스스로 해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도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들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천성산 도롱뇽사태를 직접 챙기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전례가 있습니다.강원지역 현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대통령과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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