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회 결의금지 결정
“총회 의결방법 중대한 하자”
정기총회·위원장 취임식 무산
자격박탈 소송 등 혼란 지속

태백지역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현안대책위원회(이하 현대위)의 올해 첫 출발이 법정다툼 속에 파행을 빚고있다.

지난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현대위 위원장 취임식과 2019년도 정기총회는 법원에 의해 열리지 못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현대위 위원장 후보였던 박무봉씨가 낸 ‘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총회를 열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현대위 임시총회 개회 당시 회원(선거인수 기준 79명) 과반수가 출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진행한 절차는 단지 선거절차 일뿐 정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임시총회 의결의 실체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위원장으로 선출한 현대위 임시총회는 부존재 하거나,임시총회 의결은 의결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정기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위원장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정기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는 소명된다”고 밝혔다.박 씨는 당시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현대위 수석부위원장 후보였던 김희철씨도 자격 박탈과 위원 제명에 따른 ‘부위원장 지위확인(징계 무효)’,‘임시총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잇딴 소송으로 현대위 운영과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현대위 관계자는 “총회 개최 연기를 위원들에게 통보했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 사회단체장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단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 갈등으로 더 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갈등이 지속될수록 지역발전은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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