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완화·지원금 상향 조정
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지난 2008년 12월 제정한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와 규칙’을 전부 개정키로 하고 개정 조례안 등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개정 안에 따르면 이전기업 요건이 도 외 타 시도에서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에서 도내 타 시군 기업까지 포함됐다.
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만 지원하던 투자 보조금을 개별입지 투자기업까지 확대했으며,최대 5억원(투자금의 5%)까지 지원하던 지원금액을 최대 30억원(투자금의 20%)까지 상향 조정했다.지역내 기존 기업의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 보조금도 기업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남진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