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완화·지원금 상향 조정

고성군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지난 2008년 12월 제정한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와 규칙’을 전부 개정키로 하고 개정 조례안 등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개정 안에 따르면 이전기업 요건이 도 외 타 시도에서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에서 도내 타 시군 기업까지 포함됐다.

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만 지원하던 투자 보조금을 개별입지 투자기업까지 확대했으며,최대 5억원(투자금의 5%)까지 지원하던 지원금액을 최대 30억원(투자금의 20%)까지 상향 조정했다.지역내 기존 기업의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 보조금도 기업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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