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의 고교학비 및 대학신입생 등록금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다.고교학비는 1인당 연간 300만원,대학등록금은 당해연도 2학기말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성화고 재학생 및 종합고교 전문계학과 학생은 교육청 지원 대상으로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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