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 소음 등 민원 불가통보
시 “사격장 이전 원점서 재검토”

원주지역 군부대 사격장 3곳을 소초면 의관리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원주시는 최근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통합 사격장 이전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최종 협의 결과 불가하다는 결론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군 당국은 불가 사유로 이전부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다 이전부지에 비행장까지 고도분리가 불충분하고 소음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같은 통합 이전 사업 무산으로 시는 다시 주민공모에 나서는 한편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앞서 시는 판부면 신촌리와 흥업면 서곡리,매지리 사격장 소음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통합 사격장 이전 대상지 주민 공모를 실시했다.공모결과 소초면 의관리 주민들이 신청서를 제출,지난해 4월부터 국·공유지 등 85만㎡ 규모로 오는 2020년까지 통합 사격장 설치를 추진해 왔다.

추진방식은 민간사업자가 3곳의 사격장을 소초면으로 통합 이전하고 기존 사격장 부지는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기부대양여방식이 적용됐다.그러나 애초부터 이전부지는 인근 공군의 비행안전 구역에 접촉된다는 논란과 함께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시 관계자는 “군 당국의 불가 통보로 통합 사격장 이전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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