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혐의 유죄 인정
상급심 확정시 지사직 상실
김경수 지사 “끝까지 싸울 것”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만큼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법정에서구속했다.선고 결과에 얼굴이 시뻘게진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기소됐다.김 지사는 수사와 재판 내내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특히 범행 당시 피고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아울러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범인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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