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풍수해보험은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및 주택에 대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5∼92%를 정부가 지원한다.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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