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자동실효 전 시행

강릉시는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32곳을 변경(33곳) 및 폐지(199곳)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지장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내년 7월 이후 일몰제 시행으로 자동 실효 되기 전에 변경·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사유재산권 침해 판결을 내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하지 않고 20년간 방치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이번에 변경 또는 폐지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1969~2002년 결정됐다.

강릉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모두 1618곳(12.1㎢)으로,이 중 집행시설은 965곳(7.86㎢)이고,미집행 시설은 653곳(4.24㎢)이다.미집행 시설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577곳(3.61㎢)이고 여기에서 20년 이상된 시설은 428곳(2.86㎢)에 달한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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