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군 “규정대로 반영 불구
명확한 인상률 기준 없어 혼란”
원주시는 자율인상이 가능한 범위를 행안부에 질의,회신을 받은 후 하향조정 여부와 범위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태백시와 철원군의 경우 각 시·군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2∼3월 중 조정할 계획이다.재정능력 등 월정수당 지급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평창군과 영월군,여론수렴과 지급능력 2가지를 모두 지적받은 양양군도 의정비 조정 범위와 방식 등을 재논의하게 됐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규정된대로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했는데 지적받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인상률 기준이 명확치 않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반발도 제기,의정비 결정 방식 개선에 대한 지역 일선의 요구도 지속될 전망이다.도관계자는 “3월까지 조정여부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비 인상률을 공무원보수 인상률(2.6%) 수준으로 올린 강원도의회의 경우 오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올해 의정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