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군 “규정대로 반영 불구
명확한 인상률 기준 없어 혼란”

속보=행정안전부가 도내 6개 시·군의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조정을 권고(본지 2019년 1월 31일자 3면)하자 해당 시·군들이 재검토에 들어갔다.도와 도의회,각 시·군의회에 따르면 행안부가 의정비 재조정을 권고한 원주시와 태백시,평창군,영월군,철원군,양양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개최와 의정비 조례 개정 여부 등 후속 절차를 논의중이다.주민의견수렴 절차와 결과 반영 과정이 부당했다는 지적을 받은 원주시,태백시,철원군은 여론조사 결과 주민다수가 응답한 구간 내 의정비 금액 내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주시는 자율인상이 가능한 범위를 행안부에 질의,회신을 받은 후 하향조정 여부와 범위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태백시와 철원군의 경우 각 시·군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2∼3월 중 조정할 계획이다.재정능력 등 월정수당 지급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평창군과 영월군,여론수렴과 지급능력 2가지를 모두 지적받은 양양군도 의정비 조정 범위와 방식 등을 재논의하게 됐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규정된대로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했는데 지적받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인상률 기준이 명확치 않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반발도 제기,의정비 결정 방식 개선에 대한 지역 일선의 요구도 지속될 전망이다.도관계자는 “3월까지 조정여부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비 인상률을 공무원보수 인상률(2.6%) 수준으로 올린 강원도의회의 경우 오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올해 의정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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