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계획변경 무효확인 소송
환경단체-환경부 3년 공방 1심선고
앞서 ‘산양소송’ 각하,당위성 확보

속보=‘산양 소송’각하 판결에 이어 환경단체 구성원이 집단소송(본지 1월 26일자 1면 등)을 제기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원고 패소를 선고,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재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31일 환경단체 구성원 790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가 환경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장기 표류 중인 오색삭도 사업 재추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1심 선고의 상징성과 최근 환경단체 구성원(산양1외 28명)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이 나온만큼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소송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삭도 신설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심의,조건부로 승인(2015년 8월)한 직후,환경단체구성원 등이 같은 해 12월 제기한 소송이다.3여년간 14차례 변론이 이어지는 등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양양군은 8차 변론부터 보조참가자로 참여,국립공원계획변경이 적법하게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원고 패소 판결로 적폐사업 의혹에 발목이 잡힌 오색삭도 사업은 재추진 당위성이 마련되는 등 새 국면을 맞게 됐다.이에 따라 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 및 관련기관과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사항 제출시기 협의 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도 오색삭도 추진단과 양양군 관계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확고한 법적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했다.한편 문화재청장이 피소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은 오는 27일 변론이 재개된다.이 소송 원고인단은 환경단체구성원 348명이다. 최훈·박지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