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사거리 인근 5만7600㎡
2008년 이후 10년간 미집행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예정

건물 노후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춘천지법·지검 이전이 확정됐다.

시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장 최종 승인에 따라 춘천지법·지검이 석사동 사거리 인근 옛 611경자대대 부지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춘천지법,춘천지검 실사단은 지난달 15일 현장실사를 통해 청사이전 후보지 검토를 마치고 최종 확정 의사를 밝힌 공문을 지난달 31일 시에 발송했다.

춘천지법·지검이 이전할 부지 면적은 5만7600㎡로 대부분 국방부 소유이며 현재는 강원대 시설부지로 지정돼있다.지난 2008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집행 된 시설부지다.

시는 청사 이전을 위해 현재 학교시설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환경·교통·경관 등 기초조사 이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칠 계획이다.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토지보상에 이어 본격적인 부지조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춘천지법 청사 본관(3704㎡)은 44년 전인 1975년 완공됐고 1996년 신관(877㎡),2002년 별관(2374㎡),2008년 법정동(1224㎡),2016년 제2법정동(862㎡) 등이 추가로 증축됐다.하지만 늘어나는 민원인과 직원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검찰 청사도 1975년 본관 완공 뒤 1989년 본관 민원실,2002년 별관,2007년 본관 증축 등을 통해 넓혀왔지만 사무공간은 여전히 부족,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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