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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절맞이 문자메시지 Q.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이해 자신의 사진과 직·성명이 게재된 카드그림,동영상이 포함된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를 조합원과 고객,지인에게 보낼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기간 전에 명절을 맞아,다수의 조합원 등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여진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Q.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이해 자신의 사진과 직·성명이 게재된 카드그림,동영상이 포함된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를 조합원과 고객,지인에게 보낼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기간 전에 명절을 맞아,다수의 조합원 등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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