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절맞이 문자메시지

Q.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이해 자신의 사진과 직·성명이 게재된 카드그림,동영상이 포함된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를 조합원과 고객,지인에게 보낼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기간 전에 명절을 맞아,다수의 조합원 등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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