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소송서 잇따라 원고 패소
환경훼손 문제 법적으로 해소
도, 사업추진 동력 확보 총력

속보=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을 둘러싼 2건의 소송이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판결에 이어 원고인 환경단체가 패소(본지 1월26일·2월1일자 1면)하면서 환경단체의 발목잡기 논란이 일고 있다.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환경단체가 제기한 ‘산양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린직 후,재판부는 지난 달 31에도 환경단체가 제기한 오색삭도 사업 추진 부당성 등을 주장한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2개 소송 모두 오색삭도 사업을 둘러싸고 1년에서 최대 3년 여간 진행된 주요 소송이었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 각 재판부는 환경단체가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피고인 문화재청장과 환경부장관의 손을 들어줬다.오색삭도 사업 추진을 허가한 문화재청장과 환경부 장관이 피소됐으나 이 사업은 강원도와 양양군의 숙원사업이다.이와 관련,환경단체는 강원도 주요사업을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등 환경 기준 잣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장기간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2건의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환경단체는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 구성원 790명이 패소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도와 양양군은 환경단체의 발목잡기로 오색삭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판단,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사업 부적합성에 대한 대응 논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관련,도는 사업 추진이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훼손 문제보다 설악산 탐방객 폭증에 따른 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점을 환경부에 알리고 있다.

또 이 사업은 자연보존 계획을 통한 개발사업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최근 2건의 소송 결과가 입증해주듯 환경단체가 발목을 잡는 환경훼손 우려 문제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판명됐다”며 “사업 재추진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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