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없이 동의서 작성”
주민, 지난해 경찰에 고발
한전 “검찰 무혐의 처분 받아”

▲ 분토마을 주민이 집 주위에 설치된 철탑과 지붕위로 지나가는 전선을 가리키고 있다.
▲ 분토마을 주민이 집 주위에 설치된 철탑과 지붕위로 지나가는 전선을 가리키고 있다.
동해 북삼동 분토마을 주민들이 한전 변전소 철탑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주민들은 “한전이 변전소 주변지역에 주는 전기료 혜택을 위해 주민 동의없이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한전 강원본부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345㎸ 변전소가 지난 1979년도에 설치돼 철탑 4기가 마을을 뒤덮어 집값은 하락하고 전선이 지붕 위로 지나가 겨울철이면 고드름이 떨어지는 등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형 철탑이 마을 가까이에 설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전자파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철탑은 이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전이 변전소 주변 700m 이내의 거주자에게 주는 전기료 감면 혜택 지원을 위해 주민 동의 절차를 밟았으나 25가구 가량이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한 것처럼 꾸며졌다”며 “1가구당 5000∼6000원에 불과한 전기료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탑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현(64) 분토마을 통장은 “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난해 1월부터 전기료 감면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으며 한전은 주민 동의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지난해 6월 이같은 피해 내용을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마을 주변에 있는 철탑을 이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철탑 이설은 원인자부담으로 주민들이 이전비를 부담할 때 이설이 가능하다”며 “동의를 위한 서류 작성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홍성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