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할인율 10%로 상향
차익 겨냥 되파는 현금화 성행
전통시장 활성화 도입취지 무색
부정유통 방지 모니터링 필요

온누리상품권이 일명 ‘상품권깡’으로 현금화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400여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 설 전후로 5000억원 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했다.하지만 올해 온누리상품권 구매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일시 상향조정되며 연휴동안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원주 중앙동의 한 상품권거래소는 설 연휴동안 온누리상품권을 하루 적게는 200여장,많게는 2000장까지 매입했다.거래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구매할인율이 10%로 오르며 소비자는 50만원짜리 상품권을 45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이를 거래소에 되팔면 2,3만원가량의 차익을 남길 수 있어 올해는 유난히 현금화하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취재결과,거래소가 매입한 온누리상품권은 농·수산물 도매업자 등이 되사들여 전통시장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품권거래소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중소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농·수산물 도매업자들이 대량으로 사가 자신들의 대금결제용으로 쓰고 있다”며 “이들 역시 할인된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게 현금보다 이득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올해는 구매할인율이 높아지며 노인과 주부를 동원해 대량으로 상품권을 사들이고 이를 되팔아 차익을 취하는 대행업체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숙 상지대 교수는 “온누리상품권의 취지가 퇴색된만큼 이제는 정부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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