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견 청취
시설개선비 최대 1600만원 지원

화천군은 최근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개선 사업비 보조비율과 지원한도액 상향조정이다.

지금까지는 군이 시설개선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지만,개정안에서는 사업비 2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80% 범위(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목돈이 없어 시설개선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모두 47개 업소가 사업을 신청해 4억59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군은 올해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이 제도는 화천 소재 소상공인 등에게 시설 및 구조개선비 및 운영자금에 한해 화천군이 금융기관에 융자를 추천해주고 대출 금리의 3%를 지원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에 모두 16곳이 군의 추천으로 약 10억원의 금융기관 융자를 받았으며 8600만원의 이자보전 혜택을 누렸다. 이수영 sooyou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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