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슈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슈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10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평소에 사회봉사와 기부에도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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