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제공자 철거 지원·재산세 감면

원주시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도심 및 주택가 등을 활용한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민간 소유로 폐가 및 노후 건물 철거 시 3년 이상,시설물이 없는 유휴지의 경우 1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토지이며 오는 2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토지에 대해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된다.

주차장 조성 토지 제공자에게는 철거 지원 및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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