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동수 시 위원장 결정’ 삭제
이달 중 입법예고·의원간담회

태백시가 위원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한다.

위원회 의결 규정에는 다수결 원칙이 반영되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함께 규정해야 한다.의결종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해야 한다.하지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조례에는 위원장에서 결정권을 주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중 ‘다만,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라는 문항을 삭제해 위원회 운영에 공정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규제·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및 의원간담회를 실시,3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시의회 상정 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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