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동수 시 위원장 결정’ 삭제
이달 중 입법예고·의원간담회
위원회 의결 규정에는 다수결 원칙이 반영되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함께 규정해야 한다.의결종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해야 한다.하지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조례에는 위원장에서 결정권을 주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중 ‘다만,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라는 문항을 삭제해 위원회 운영에 공정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규제·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및 의원간담회를 실시,3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시의회 상정 후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