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지원조건은 홍천군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기준가액영지원율에 따라 상한액 범위에서 지원되며,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한다.군은 11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