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지원조건은 홍천군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기준가액영지원율에 따라 상한액 범위에서 지원되며,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한다.군은 11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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