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비를 지원한다.지난해 야생동물 피해 신고는 총 176건이 접수됐다.시는 야생 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퇴치 설치비용의 60%,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에 거주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 피해를 입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그러나 최근 5년 이내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했거나 타기관의 지원을 받은 농가와 피해예방 시설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된다.지원 시설은 철망울타리,전기울타리,그물망 등이다.신청은 오는 3월8일까지로 관련서류를 작성,환경과(530-2154)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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